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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날이 덥고 습한 날은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집안에서 일반생활을 할 수 없는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매달 나오는 전기료에 대한 걱정도 많았을 것 입니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는 열을 많이 발산하는 아이들에게 전기료 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든다면 밤새 더워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아기 카우는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가 생겨 소개해 드리며 전기요금 할인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할일은 받기 위해 알아보아야 할 곳은 대한민국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여기서 각종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본 홈페이지 보다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야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합니다.

http://cyber.kepco.co.kr/ckepco/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접에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이버지점의 자주 찾는 서비스 중에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신청란을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곳에서는 대가족의 기준 한 집에 5인이상이 살거나 자녀가 3명이상인 일반 가정집에서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최대 16,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생긴 출산가구 지원제도로 출산 후 1년 미민의 영아가 1인이상 있는 일반 가정집은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16,000원 한도)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출생한 영아는 16년 12월 1일 이후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할인 유예기간은 2년까지니 1년치 할인요금을 받기 위해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로는 전기요금할인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되며 전기요금할인신청서는 아래 신청버튼을 클릭하시어 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고객번호를 기입한 후 개인신상정보 입력후 가구원 입력란에 영아를 입력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1년간은 할인된 전기요금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17년 1월 1일 부로 시작되었으니 작년12월 부터 출생신고를 하신 부모님들은 신청하셔서 할인적용된 전기요금을 납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러한 혜택또한 빠르게 신설되고 없어지기도 하니 혜택이 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하시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혜택을 알려주어도 모르거나 신경을 못 쓰는 면도 있으나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어 일명 '찾아 먹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라는 말이 있듯이 나라로 부터 오는 혜택은 한 번쯤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권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아이 키우는 가정 전기요금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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