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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정책에 자주 나오는 LTV, DTI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LTV란?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현주택에 대한 공시가에서 상한가 하한가의 평균가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대출가능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과열지구 60%를 제외하곤 70%로 주택시세에 2억에 LTV 70%를 적용하면 1억4천까지 대출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나머지 30%는 여력이 있어 개인자본으로 충당하면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출(신용대출, 적금대출 등등)을 알아보게 될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의미인 DTI가 나오게 되는데요

DTI란?(DEBT TO INCOME)의 약자로 개인의 부채상환능력에 따라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DTI 40%로 정한다 할 시 개인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연 원리금상환 한도가 2000만원까지 라는 겁니다.

이는 개인의 일정수익에서 대출금으로 나가는 비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죠~

이러한 제한은 부동산 투기과열로서 시작되었기에 앞서 LTV부터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LTV, DTI에 대한 이해로 내집마련에 따른 자산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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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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