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라 졌는데요~

이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부동산 대책의 쟁점은 다주택자들에게 과세를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자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 했습니다.

우선 8월달 부터 신규분양되는 아파트가 해당될텐데요~

신규분양되는 아파트 중에서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분양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투기과열지구: 서울14개구, 과천시

조정대상지역: 경기6개시, 부산7개구 가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지역을 뺀 곳을 말씀드렸으며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뺀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해진 곳의 신규분양아파트는 어떻게 청약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는 최고 32점, 부양가족수 최고 35점, 청양통장 가입 최고 17점으로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습니다.

신규분양아파트 가점제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가산점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청약가점제가 높아진 만큼 청약통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주택이면서 부양가족이 많고 청양통장 가입기간이 길 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해당사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당첨 후 또는 신규로 1순위가 되려면

통장 개설 후 2년뒤에 1순위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나라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자 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에 세금을 부과하고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준다곤 하지만

내 집마련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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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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