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에 해당되는 글 1건


요즘 부동산정책이 나오고 대출한도를 줄인다는 발표 양도새, 보유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알기전에 일반분양 아파트는 어떤 과정으로 국민들에게 공급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아시는 부분이지만 모든 정보와 지식은 기본에서 시작하듯이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분양 아파트 발표가 나오게 되면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일반분양 신청을 하게됩니다. 일반분양 아파트 신청 후 당첨이 되면 계약일 전까지 통상 일주일 후에 계약일이 되는데 당첨된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위해 일종의 가계약의 증거로 계약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통상 일반분양 아파트가격의 ​10%​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분양가 즉, 아파트 가격이 3억원인아파트라면 ​3억의 10%인 3천만원이 계약금​ 으로 정해집니다. 시공사마다 다르지만 계약금 정액제라는 상품으로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라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일에 ​1천만원 내고 통상 한달안에 나머지 2천만원을 내도록 되어있으니 일종의 시공사 상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일에 아파트 분양권 즉, 당첨된자는 입주일에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는 일종의 계약서를 3천만에에 사게 되는겁니다. ​분양권은 가계약일뿐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아니며 전매제한이 없다면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있습니다. ​가계약을 마친 예비입주자는 입주일까지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위의예로 3억원 아파트에서 3천만원이 빠진 2억7천만원 중 ​시공사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습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구입가의 60%를 받게 됩니다. 곧, 3억의 60%인 1억8천을 받게됩니다. ​이 돈은 입주자가 내는것이 아닌 시공사에서 보증을 서서 받게되며 입주자는 이러한 집단대출을 승인받을지 묻게되며 중도금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면 대출에대한 보험을 들게됩니다. 쉽게 말해서 중도금 대출 ​1억 8천에 대해 문제가 생길시 예로, 시공사가 망해서 건설중단 되거나 여러 문제가 생길 시 보장받기위해 보험을 드는것입니다. ​보증보험료는 은행과 입주가가 50%씩 분담하여 보험료늘 냅니다. 보험금액은 중도금 액수에 따라 정해지며 통상 7~8만원(?)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6회나누어 3천만원씩 분납하여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3억 아파트에 계약금 중도금을 뺀 나머지 3억-3천+1억8천=9천만원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해 결론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분양 아파트 청약지원, 계약금​10%​납부, 중도금 대출 ​60%​에대한 보증보험 가입, 입주지정일 잔금​30%​납부 순으로 되는겁니다. 이러한 순서는 통상 아파트 건축 3년이내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내집마련 일반분양 아파트 공급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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