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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정 및 자금진행 상황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시공사(현대, 삼성, 쌍용 등등)에서 일정토지를 매입한 후 매입한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그럼 입주자들은 시공사의 모델하우스 방문을 하고 인터넷 또는 은행에서 직접 청약지원을 합니다. 청약지원 후 당첨자 발표가 나며 당첨된 입주자는 아파트가격의 ​10% 계약금​을 지불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의 ​60% 중도금 대출​을 6회에 나누어 받으며 입주 지정일에 나머지 ​30%잔금​을 납부하게됩니다. 여기서 입주지정일은 ​명의이전 지정일 이며 집이라는 재산이 발생하게 되기에 취득세 및 기타 세금도 같이 납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에는 초창지 입주자가 낸돈은 계약금 10%뿐이며 나머지 90%는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지정일이 다가오면 시중은행에서 아파트 대출을 위한 상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게 주택담보대출로서 통상 아파트 가격의 70%를 받았지만, ​투기지역 및 투기제한지역은 담보대출 비율이 50%~60%에 그쳐 입주자가 내야할 돈이 커지게 됩니다. 즉,3억을 기준으로 입주시 계약금을 제외한 2억7천만원중 주택담보대출로 70%인 2억1천대출을 받고 나머지 6천만원만 내게 되면 내집이 되지만 담보대출이 50%라면 1억5천으로 1억2천만원을 입주때 내야하니 입주자로서 부담이 가게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지원하는 아파트대출한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야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시공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라는 광고를 하는데 이는 무이자가 아닌 중도금대출 이자를 시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는것 이며 중도금 무이자가 아닐시 이는 입주지정일에 예비입주자가 납부해야합니다. 이렇듯 아파트 구입에 있어서 자신이 대출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고 어느정도의 돈이 나가는지 꼼꼼히 따저본 후 청약지원을 해야합니다. 무주택자 이시면 디딤돌 대출로 생애첫내집마련 대출로 입주시 신청하시고 그 나머지를 납부하시면 되고 주택이 있으신분은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으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입주지정일 전까지는 시공사에서 대출을 받아온것을 입주일을 기준으로 시공사에서 받은 대출을 새입자가승계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입주지정일 전까지 약2년 조금 더 되는 시간에 대출전환금 말고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을 착실히 모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일 그러한 돈을 구입하기 어려우시면 분양권 매도로서 분양권을 파시면 됩니다. 분양권을 팔게되면 기존예비 입주자는 새예비입주자로 부터 계약금을 받으며 중도금 대출이 있을시 새예비입주자가 중도금 대출승계에 따른 보증보험료를 내게 되며 전예비입주자는 환급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추후 분양권 거래에 대한 내용​에서 작성예정이며 여기까지는 이상으로 신규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해 예비입주자가 준비해야할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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