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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해외여행에 대해 자유로워진 점과

한국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해외로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데요~ 그

중에서 해외로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여권!

해외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여권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 남녀 분들이야 본인이 직접 가서 사진 제출하고 발급 신청 및 수령을 하면 되지만,

어린 아이와 가는 부모들을 위해 아이의 여권은 어떻게 발급 받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권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기 위해 필요한 곳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입니다.

http://www.passport.go.kr/index.php

이 곳에서 여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이 여권은 어떻게 발급받고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시청에서 신청하시기에 시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쵤영사진으로, 성장앨범등을 찍으실 때 말씀하시면 찍어줍니다.

셀프로도 찍으시는데 많이 어려우실 꺼에요^^;;)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 2서식(시청에 구비되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엄마나 아빠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확인 가능하지만 혹시나 모르니 한 부 정도 챙기세요)

이렇게 서류를 구비하고 발급 수수료와 여권사용가능 년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8세 미만이며 사용년수는 5년이고 면수에 따라 가격차이가 납니다. 저는 24면으로 신청 했습니다.

해외를 많이 가는 것도 아니기에 삼만원으로 수수료를 납부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을 하는 시청 곧 접수처를 확인하시면 여권과는 야간업무를 (시청 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접수를 하는 시청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로, 서울 강남구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8:00~20:00 사이에 여권관련 업무를 하는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지역 근무시간 및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sity=%EC%84%9C%EC%9A%B8&ggu=%EA%B0%95%EB%82%A8%EA%B5%AC

여권신청 후 발급은 대략 4~5일 정도 걸리니 여행가기 앞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급이 되면 발급되어 찾아 가라는 문자가 오거나 궁금하시면 직접 전화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발급된 아기 여권입니다.

보시다 싶이 사용기간이 5년입니다. 아기들은 얼굴이 금새금새 바뀌니 5년을 둔 것이 아닐까요??

아래 사진의 모습과 지금 우리아이의 모습또한 달라졌습니다.

이상으로 아기 여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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